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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선사의 경영실적 자료를 토대로 외항해운업계의 재무분석 등을 통한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2023년 결산재무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 양식에 따라, 4월 12일(금)까지 결산재무현황 자료를 우리 협회 업무팀(mqkang@oneksa.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