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해운협회-중기중앙회/ 공동 주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 예방방안 토론회 개최 안내

안제영 | 2024-05-08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이상 사업장으로의 확대(강화) 시행시

과도한 형사처벌(1년이상의 징역 등)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등에

위배(위헌)소지가 있다는 각 계의견을 들어, 공동으로 헌법소원(위헌심판 청구)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 2024. 4.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위의 연장선상에서, 중처법 개선 필요 여론 조성 및 실효적인 산재예방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 10개 업단체를 비롯하여 산학연 및 정부(고용노동부 등)와 함께 토론회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토론회 참가 신청 (온라인 사전 등록/ 링크 연결)

https://www.kbiz.or.kr/ko/cscm/event2/register_participation.do?seq=5125&mnSeq=1741

 

 

        =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 예방방안 토론회 개최 안내 =

 

1. 일시/장소 : 2024. 5. 16(목) 10:30 /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KBIZ홀 (B1)

   ※ 오시는길 : 파노라마 - 네이버 지도 (naver.com)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2. 공동주최 : 중기중앙회, 해운협회, 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국내 10개 업, 단체

3. 토론회 세부내용은 붙임 '중처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계획(안)' 참조 

 

붙 임 :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계획(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