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10(2025.9.30) 관련, 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 선박 입항일정 확인, 국내항 배출선박 대상 교환수역 안내, 미교환 선박에 대한 사전고지 등이 적기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3. 하지만, 지난 9.26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조사대상 선박입항시 지방청 담당자에게 제공되던 자동알림 문자발송이 중단되어 방사능 조사를 위한 사전안내 및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에, 아래의 대상선박은 입항보고서 제출 이후 관할 지방청 담당자에게 선박정보를 별도 통보하여 방사능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선박)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국내 배출 여부 무관) 중 ➀공휴일, 주말 및 야간입항이 예정되었거나, ➁입항보고 제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입항하는 경우
○ (적용기간) ’25.9.30(화) ~ 별도 통보 시 까지
○ (통보방법) 붙임의 관할 지방청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선박정보 전달
붙 임 관련 공문 및 평형수 업무담당자 연락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