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선박평형수관리 전자기록부 검사 및 적합확인서 발급에 관한 잠정지침 시행 알림

서가원 | 2025-10-01

국제해사기구(IMO)는 BWM 협약 규칙 A-1.9 및 B-2.1 개정을 결의서 MEPC.383(81)로 채택하여, 2025년 10월 1일부터 선박평형수기록부를 전자기록부(ERB)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사용 요건은 MEPC.372(80) 「전자기록부 사용 지침」에 따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 전까지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제정한 「잠정지침」에 따른 검사 및 적합확인서 발급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선급에서 안내한 기술문서 등을 함께 송부드립니다. (하기 링크 참조)

https://www.krs.co.kr/kor/Exclusive/Tech_ETC_View.aspx?MRID=279&TechCode=1&NO=3648


주요 변경사항
•    적용일 : 2025.10.1.부터 전자기록부 사용 가능
•    조건 : 주관청(공단·선급) 승인 및 선박별 적합확인서(Declaration) 발급 후 유효
•    기존 기록부 : Declaration 발급 전까지는 기존 하드카피 기록부 계속 사용

절차 요약
1. 신청
•    제출서류 :
① 선박 제원
② 전자기록부 제조업체 명세
③ 기술요건 충족 증빙 (IEC 60092/60533, UPS, 감사로그, 전자서명 등)
2. 검사 및 발급
•    검사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
•    설치·기능검사 합격 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Declaration)” 발급
•    수수료 : 기준 제정 후 징수 가능
3. 선사 준비사항
•    선박별 검사 신청 (잠정지침 별지 제1호서식 사용)
•    하드웨어 : IEC 규격 적합 증빙
•    소프트웨어 : MEPC.372(80) 기준 충족 여부 점검
•    기능검사 대비 : 감사로그, 권한관리, 마스터 검증, 오프라인 백업, 인쇄 기능 확인


운영 및 보관 유의사항
•    기존 기록부 기재사항은 최종 기재일로부터 선박 내 2년간, 이후 회사 보관 3년간 유지
•    검사 시 Declaration 또는 대체 검증 사본 제시 필요
•    오프라인 저장본은 암호화·읽기전용·PDF 권장, 선장 디지털서명 필수


첨부자료
•    [붙임 1] 선박평형수관리 전자기록부 검사 및 적합확인서 발급 잠정지침 (해양수산부)
•    [붙임 2] IMO 결의 MEPC.372(80) – 전자기록부 사용 지침
•    [붙임 3] KR 기술정보 2025-IMO-14 – 사용 절차 안내


세부 절차와 요건은 첨부 지침을 우선 확인하시고, 필요 시 관할 검사기관(공단·선급)에 확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