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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항만공사 감천사업소-60호(2022. 1. 3.)와의 관련입니다.
2. 부산항만공사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항 감천항 내 국가비귀속 계류시설에 대해 별첨과 같이 항만시설사용료를 부과함을 알려왔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부산항만공사 감천사업소-60호(2022. 1. 3.) 문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