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12028호(2023. 11. 17.)관련입니다.
2. ‘23. 11. 17.(금) 18시부터 부산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며, 남외항 및 신항 정박지에 기상악화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회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사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산 남외항(북항,신항) 등 정박지 선박 및 공사작업중인 부선 안전조치 이행
- 선박의 풍랑특보에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적극 안전조치
- 자력 대응 불가 선박은 외해 피항 또는 내항 접안 조치
- VTS 조치사항 협조 요청
○ 공통사항
- 11. 17.(금) 16시 이후, 정박지 내 급유 및 추가 투묘 금지
- 계류중인 선박은 계류색 보강, 예선사용 등의 안전조치
- 컨테이너 작업 안전을 위한 매뉴얼에 따른 작업 실시
별 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12028호(2023. 11. 1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