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실-111(2023.1.17.) 관련,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4”에 따라 총톤수 5,000톤 이상, 국제항해 종사 선박소유자는 해당 연도에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 사용량 등을 해당연도 다음해 3월 31일까지(‘22년 사용량을 ’23. 3. 31. 까지 보고) 주관청 또는 검증대행기관(KR, KOMSA, BV)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선박이 대한민국선박이 아니게 되거나 매각, 폐선 등으로 선박을 사용치 아니하게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연도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을 보고해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 044-330-2258, e-mail : ponder13@kom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