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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제27회 법률강습회(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개최 알림

장상운 | 2024-06-07

1. 부산지방변호사회 연구홍보 2024-462호(2024. 5. 29.)관련입니다.

2. ‘22. 1. 27. 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부터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법률강습회를 개최할 예정할 예정이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별첨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4년 6월 14일(금)까지 우리협회 부산사무소(busan@oneksa.kr, 051-466-2925)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