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의 불공정 ·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문(1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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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
2호 |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덜 받으려고 이미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
3호 | 비상업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3의 2호 |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
4호 | 비상업적인 이유로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
5호 |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 · 해결에 있어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조문(1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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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제28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보다 비싸거나 싸게 화물을 운송하게 |
2호 | 운송 화물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아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
3호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4호 | 운임 및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
5호 |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