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해운법 제31조의2 제1항)
신고방법에는 홈페이지 활용 신고방법과 신고서 활용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활용 신고방법은 홈페이지로 직접 신고가 가능하시며, 신고서 활용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 우편/방문, 팩스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활용 신고방법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고내용 등 필수사항을 작성하신 후,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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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활용 신고방법
신고서를 내려받으신 후,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자우편, 우편/방문, 팩스 중 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시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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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business@oneks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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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방문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7 (여의도동 14-34) 해운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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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 - 739 - 1558
신고접수 문의
- 통화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 담당자 : 김경훈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