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신고처리절차 (해운법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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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 - 해운법 제31조의2에 따라 신고내용이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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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
- - 접수신고 건에 대해 추가자료 보완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합니다.
- - 서면조사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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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조치
- -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할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타 법률 위반시에는 관계부처에 신고내용이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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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조사
- 선사와 화주에게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요구 (해운법 제50조 제1항)
- - 해운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선사와 화주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 (해운법 제50조 제2항)
- - 운임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4호)
- - 금지행위의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조사로 확인이 안될 경우 당사자 모두 조사 가능
- - 위반행위 신고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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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조정 명령
- 신고된 내용과 관련,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조치 가능 (해운법 제31조의2 제2항)
- - 조사결과 위법은 아니나,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