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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시간에 대한 예외 적용 알림

장상운 | 2024-10-29

1. 국립수신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6477호(2024. 10. 24.)관련입니다.

2. 원양산업발전법 개정(‘24.10.25.) 관련하여, 운항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근거리 선박은 해외 어획물 입항신고 시간이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입항신고시간』 예외적 허용(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

  - 입항 24시간 전 전출항지(적재항) 출항 전

○ 대상선박

  -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일본, 대만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여객선, 산적화물선, 어획물운반선

별 첨 : 국립수신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6477호(2024. 10. 2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