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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 의견 조회

백승환 | 2024-05-2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차량으로 등록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 폐지 등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우리 협회 업무팀(shbaek@oneksa.kr, 백승환 과장)으로 5월 30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