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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업무 담당자분께서는 향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수입통관 선박의 국제무역선 자격전환 특례 신설(제25조의 2)
- 최초 입항할 때 수입통관해야 하는 선박 중 「해운법」상 외항선으로 등록되어 있고, 국내 운항계획 없이 계속하여 국제무역선으로 출항할 예정인 선박에 대해 국제무역선의 자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