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6035(2025.9.4.)호와 관련입니다.
2.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290호(2025.5.22일)로 제정된 '러시아 연방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 선박 및 기타 부유식 선박, 항공기, 인공섬, 구조물 등에서의 배출금지 물질 목록'(러시아 천연자원부 소관)이 2025.9.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러시아 연방정부가 국제조약을 고려하여 해양에 투기가 금지되는 물질 목록을 정하도록 함
** 이번 정부령은 2000년 러시아 정부 결의안(제251호, 2000.3.24일)로 제정된 러 EEZ 내 배출 금지 물질 목록을 재정비한 것
3. 이 정부령은 해양생태계 보호 및 국제기준 준수를 목표로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폐기물, 탄약, 폭발물, 화학물질 등의 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바, 러시아 수역 에서 조업하거나 운항하는 우리 선박 등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러 EEZ 배출 금지물질 목록(세부내역은 붙임 확인 필요)
- 합성 로프, 합성 어망, 플라스틱 쓰레기 봉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 생산 및 소비 폐기물(1973년 선박 오염방지 국제협약 부속서 V 및 극지해역 운항 선박 국제 규약(Polar Code) 제2-A편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
- 탄약, 폭발물, 생물 및 화학 무기와 그 제조용 부품
- 화학적 조성이 알려지지 않았고 배출시 허용 농도 한계가 설정되지 않은 물질
- 화학물질: 알킬 포스파?, 알코올 (C12-C15) 폴리(1-3) 에톡실레이트 등 31가지
- 상기 화학물질을 함유한 밸러스트수, 세척액 또는 기타 잔류물 및 혼합물
4. 한-러 항로 정기여객 및 운송사업자는 러시아로 운항하는 선박이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러시아 정부령 1290호(러 EEZ 내 배출금지물질 목록, 노문 및 영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