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운협회 강민균 입니다.
아래와 같이 2025 사업연도 톤세 신고일정 및 방법 등을 안내해드리오니 향후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톤세 신고일정
- 선박제원 신고 : 1. 2(화) ~ 1. 19(월)
- 선박운항 신고 : 1. 19(월) ~ 2. 27(금)
- 특례해운기업 세부 투자계획서 제출 : ~ 2. 27(금)
○ 톤세 신고 및 관련 서류 제출방법
- 선박 제원 및 운항신고
⦁톤세제 신청관리서비스(https://tontax.plism.com)를 통해 제원 및 운항 신고 진행
- 제원/운항 신고서 및 관련서식, 증빙자료
⦁선박별로 구분하여 파일링 후 해운협회 업무팀에 우편발송
- 특례해운기업 투자계획서 및 증빙자료
⦁이메일 발송 및 해운협회 업무팀으로 우편발송
○ 톤세 신고 관련 자료 확인방법
- 해운협회 홈페이지 → 주요업무 → 업무팀 게시판 내 공지확인
⦁톤세제도 업무처리요령
⦁톤세제 신고관리시스템 사용설명서
⦁특례해운기업 투자계획서 양식
⦁특례해운기업 투자계획서 작성 관련 Q&A 등
※ 특례해운기업 투자계획서 Q&A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 기타 변경사항
- 제원신고
⦁(변경전) ‘선박번호’ 란에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입력
⦁(변경후) 국적선의 경우, ‘선박번호’란에 선박번호만 입력
○ 톤세 신고 관련 문의처
- 톤세제 신청관리서비스 : KL-NET (1577-1172)
- 선박제원 신고 : 이선영 사원 (02-739-1551~3)
- 선박운항 신고 및 투자계획서
⦁백승환 과장 (02-739-1534), 강민균 차장 (02-739-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