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개정 알림

백승환 | 2026-08-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업무 담당자분들께서는 향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제3조제3호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변경
○ 제6조 중 “2026년 8월 9일”을 “2029년 8월 9일”로 변경

 


붙  임 : 1.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개정예규안(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