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협, 공컨테이너 매각차익 톤세적용을 위한 선사대책 회의
작성일 : 201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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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는 4월 14일(목) 14시 해운빌딩 회의실에서 공컨테이너 매각차익 톤세적용을 위한 선사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내법상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 중 컨테이너 선박으로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컨테이너 선사는 컨테이너 감가상각비, 임대료, 유지 보수비 등은 해운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컨테이너 매각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손익은 비해운소득으로 구분되기에 이를 톤세로 적용시키고자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별 선사 및 회계 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컨테이너 매각차익 톤세적용을 위해 논의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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