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선원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의거하여 퇴직한 선원의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 사에 발급된 금년도 증서의 보증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025년도 증서 갱신 발급을 희망하는 선사에서는 붙임의 신청서와 기초자료 조사양식을 2024. 12. 20.(금)까지 작성하시어 구비서류와 함께, 우리 협회 해무팀(marine@oneksa.kr)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증서 갱신 신청 시 제출 필요 서류
-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갱신 신청서 및 선원, 선박 현황 (붙임1)
- 임금표, 선원수 조사양식 (붙임2,3)
- 운항선박명세서, 선박별 승무원 명부, 임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