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일: 2026년 3월 10일)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 및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 및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해운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 예정이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2025년 11월 5일(수)까지 우리 협회 해무팀(marine@oneksa.kr)으로 참석자 명단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장소 : 2025. 11. 10.(월) 15:00~17:00, 서울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
○ 발 표 : 김∙장 법률사무소
○ 주요 내용
-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 해운업계에 예상되는 분쟁 양상 및 회원사 사전 점검 필요 사항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