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알림

권세훈 | 2025-12-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공문(선원정책과-5311, 2025.12.08) 관련,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선원 최저임금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 선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원
○ 선원 최저임금 : 2,694,560원

 

첨 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