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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공문(선원정책과-5311, 2025.12.08) 관련,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선원 최저임금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 선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원 ○ 선원 최저임금 : 2,694,560원
첨 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