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원사의 한국인선원대상 개인 안전 및 사회적 책임 교육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수원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설되었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배경
ㅇ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는 108차 회의에서 기초안전교육에 관한 최저요건(Section A-VI/1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2026년 1월 1일부로 발효
- 표 A-VI/1-4 개인안전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해기능력의 최저기준 명세에 성희롱, 따돌림,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과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 기초안전교육(신규) 대상자(2026.1.1. 이후 교육이수자)
ㅇ (교육) 2026년 1월 1일 이후 연수원에서 기초안전교육(신규)를 이수한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한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됨
ㅇ (증서) 기존 증서와 동일하게 발급되며 개정된 교육이수 식별 불가*하여 연수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Letter 소지(붙임1 참조)
*“기초안전교육(SFTBT)”로 표시
□ 기존 기초안전교육(신규) 이수자(2026.1.1. 이전 교육이수자)
ㅇ (교육) 2026년 1월 1일 이전 연수원에서 기초안전교육(신규)를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육은 필요 없음
다만, 기국 등의 요청으로 해당 교육이수 필요 시 온라인 플랫폼 활용(academy.kimft.or.kr/global 붙임2 참조)
ㅇ (증서) 온라인 플랫폼 교육(1시간) 교육수강 완료 시 자동으로 교육이수처리 되며 본인이 직접 교육이수증 발급 가능
- 온라인플랫폼 자동수료 처리로 본선에서도 교육수강 가능
□ 기초안전교육(재) 이수자(2026.1.1. 이전 교육 이수자)
ㅇ (교육) 기초안전교육(재)를 연수원에서 이수한 경우에도 해당 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않음
- Section A-VI/1조 3항에서 개인생존과 소화에 대한 재교육만 요구하여 개정내용이 포함된 개인안전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해기능력은 재교육 대상 아님
□ 상급안전(신규·재)교육
ㅇ 해당 교육은 관련 사항 미적용으로 별도 시행하지 않음
□ 이수증 관련 참고사항
ㅇ 회원가입 시 생년월일 미등록 교육생의 경우 My page 메뉴에서 개인정보(생년월일) 수정 필수
ㅇ 최종 정보 수정 후 이수증 재다운로드 시 반영
□ 수강방법
ㅇ 교육방식 : 온라인 교육(academy.kimft.or.kr/global)
ㅇ 교육시간 : 1시간
ㅇ 교육기간 : 수강 신청 후 1일(기간 내 미수료 시 재신청 필요)
ㅇ 교육방법 : 붙임 참조
※ 온라인 플랫폼 문의
- 교육운영팀 051-620-5513 / onedu@seaman.or.kr
붙임
1. 기초안전교육 개정내용 반영 확인서 1부.
2. KIMFT ACADEMY 온라인교육 수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