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수산부에서는 안전주체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15년부터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왔으며, '26년도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안전관리대행업자가 '26. 10. 27(화)까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KOMSA MTIS 시스템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신청' 메뉴
* MTIS(mtis.komsa.or.kr)접속 → 회원가입('안전관리대행업자' 선택) 및 로그인 → 스스로 관리하는 해사안전 해사안전 → 우수사업자 신청하기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붙 임 1. 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운영 안내
2. 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신청서 양식
3. 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홍보 포스터 끝.